<질의배경>
이주택지에 대한 피해보상과 공급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지역주민이 합세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재8조의 적용배제 대상 여부 문의

<문의내용>
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8조(적용배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으로 보아 허가
신고 등이 배제되는지 여부 ?
2.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8조(적용배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노동운동으로 보아 허가
신고 등이 배제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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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 혹은 제5호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배제) 제4호에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장 내에서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치활동”의 정의에 대하여는 구「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령」제4조의2의 규정 외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에서도 “정치활동”과 관련된 규정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 참고로 “정치활동”과 관련된 판례로 헌법재판소 2004헌바16, 대법원 2006도1623 등이 있으나, 여기에서도 정치활동이라 함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으로만 판시하고 있고,

 - 일반적으로는 “개인 또는 사회집단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 집행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부터 정치 체계, 사회 체제의 변혁을 꾀하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해볼 때 지역주민들이 “이주택지에 대한 피해보상과 공급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는 행위로 보여지므로, 이는 노동운동 즉,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안정‧향상시키려는 운동 보다는 ‘정치활동’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정치활동 및 노동운동의 정의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은 소관 부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4538)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적용 배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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