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생님께서 회전하는 지주이용간판 설치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 표시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을 한 지주이용간판이라면, 안전점검 합격 후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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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