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님께서 무허가 건물도 옥외광고물 간판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등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또는 변경) 신청(신고)서’의 기타 란에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 허가여부를 적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다른 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건물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경우 반드시 그 건물은 인‧허가를 받은 후에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고,
- 또한, 「건축법」 제22조(건축물등의 사용승인)제3항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후단에 의하면 위반건축물에 사용금지․사용제한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건축물에 광고물등의 설치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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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