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을 입안한 때에는 상위법령 및 지자체별 법제 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관계기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시에는 통상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고 있으나, 개정안 조항과 관련이 있거나, 개정안과 저촉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 등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