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제30조1항에 따른 조례 및 규칙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종이로 된 인쇄물 형태의 공보(종이공보)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공보(전자공보)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2010.6.21)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