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스코핑)은 계획수립권자가 해당 국토계획의 내용에 맞게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계획수립권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