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계획은 총 5가지의 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최상위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입니다.
-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게 수립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됩니다.(단, 군사에 관한 계획은 제외)
ㅇ 또한,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서로 상충되거나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 (☎ 044-201-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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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기본법 제6조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