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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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