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측량업에 등록되지 않은 무 자격자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는지
2. 무 자격자가 실시한 측량 성과도에 의한 현황실측도면을 개발행위허가 서류에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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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출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작성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측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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