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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 받은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ㅇ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3.9.24 농지전용허가와 2004.6.16건축허가(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의제처리 받지 않음)를 받은 후 자동차종합정비업등록을 신청하여 농지전용허가 받은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거나 옥외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지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고 옥외사업장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할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사업장
형질변경
콘크리트
정비업
자동차종합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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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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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의제처리 받지 않음)를 받았다 하더라도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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