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 무상양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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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예정인 사업부지의 일정부분을 정비기반시설(공공용지, 공지 및 도로 등)로 제공하고
용적율 완화를 적용받는 사업 부지내의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주택법 제30조 제1항 및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양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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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 경우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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