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리지역내의 산림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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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거나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목적이 아닌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라면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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