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조성이 완료된 부지를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기 조성된 부지외 확장되는 부분만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준공이 되지 않은 부지를 확장·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지특성에 따라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쳐 입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장·축소되는 부지를 포함한 전체부지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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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