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포장의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나목 내지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굴착), 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은 그 밖의 5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절·성토를 수반하지 아니한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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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