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지정신청시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호소‧농업용 저수지는 포함하면 안되는것인지 소‧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해서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 방법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호용도변경을 통하여 관광단지지정을 하면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호소‧농업용 저수지를 개발할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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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3-2-5. (3)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보전적성(A)등급을 부여받은 토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서 제외함이 원칙이나,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불가피하다고 입안권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보전대책을 강구하여 개발을 최소화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1-3-4. (3)에 따르면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지정 인허가를 받은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저수량 30만㎥이상 호소․농업용 저수지 포함 여부와는 관계없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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