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행정소송 판례(서울행법2006.12.29.선고2006구합20716판결) 역시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으로 정보의 가공공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210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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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