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서 국토의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 동 계획은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2005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을 수정하여
현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이 발효 중에 있습니다.
- 제1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은 1971년 수립되었으며, 계획기간은 1972-1981년까지입니다.
- 제2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은 1982년 수립되었으며, 계획기간은 1982-1991년까지입니다.
- 제3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은 1992년 수립되었으며, 계획기간은 1992-1999년까지입니다.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000년 수립되었으며, 계획기간은 2000-2020년까지입니다.
ㅁ 참고
ㅇ 1~3차까지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으로 수립
ㅇ 제3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은 계획기간(1992-2001)이 남음에도 새로운 2000년을 맞아 조기 종료 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ㅇ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시부터 관련 법률 개정에 의해 명칭이 국토건설종합계획에서 국토종합계획으로 변경
ㅇ 1~3차 국토건설종합계획과 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포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실 및
국토포털 홈페이지(
http://www.land.go.kr)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 (☎ 044-201-327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기본법 제9조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
국토기본법 제6조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