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관리지역의 세분화에 의한 공장 추가 설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당초 관리지역의 토지를 구입하여 자금사정등의 이유로 1차로 50%의 면적에 산집법에 의해 공장설립허가를 득하여 공사완료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고, 잔여부지는 생산관련 업체 입주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관리지역세분에 의해 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이 될 예정인 경우 당초의 년차별 계획과는 달리 세분화에 의해 추가로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것인지
공장설립
설립허가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관리지역 세분화는 국토의 문부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3.1월부터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당해지역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질의의 경우 추가로 설치하려는 공장은 세분이 완료되는 당해지역 용도지역과 적합한 시설만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공장 설립 서류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해야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에 대한 문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타법률을 위반한 경우 건축법령에 의한 처벌 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