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인 적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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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병역법 제80조를 근거로 OO학교 생활기록부 제공을 요청하였는데 본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생활기록부를 제공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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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원본 자체를 공개요청 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이 정한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모든 국민’ 범주에는 법인격이 부여된 사법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도 포함되며, 국민에는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私人의 지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국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법인으로 의제되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국가조직단위에 해당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그 산하기관과 소속기관, 국립연구기관, 국립대학 등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독립적 지위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격이 부여된 공법상 법인인 ‘지방자치단체’도 위에서 설명 드린 법 제5조의 ‘정보공개청구권자’의 해석상 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으나,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공기관 사이의 자료 제출 협조 요청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장 및 자치단체장 명의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고,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 요구는『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등에 의한 협조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의 제공여부는 자료요구의 근거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21003422)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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