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3.14일 개정(4.1 시행)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별표1] 2.(10)에 따라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이란 해당 평가 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생태자연도 1등급, 2등급, 별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공적규제지역 면적비율"을 평가지표로 사용하는 경우 공적규제지역과 생태자연도 별도관리지역과 중복되는 항목(자연공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과 그보호구역,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시도 생태경과보전지역을 말함)은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동 지침 [별표1] 2.(12)에 따라 공저규제지역 면적비율 산출시 보전 산지는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를 포함한 면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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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