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위한 계획 입안시 평가체계II을 사용하는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세분화를 위해서는 평가체계I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이거나 지형적 여건 등으로 용도지역 부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1-3-4. 토지적성평가의 제외대상 " 제11호 나목 "보전용도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농림지역(자연화경보전지역)을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별도의 토지적성평가 절차없이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II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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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