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사립대학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호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의 범위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국·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포함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