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일단의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를 받은 자와 조성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고 볼만한 규정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건축주는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가 건축물의 준공보다는 먼저 준공되거나, 같이 준공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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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