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표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주기·시기, 공개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후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요정보와 단순·경미한 정보를 구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공개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보의 홍수에 매몰되어 관심 있는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공표방식을 구분하여 검색의 편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를 들어 중요도가 높고 테마별로 일련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정보는 별도 메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중요도가 높고 개별적 사안의 성격의 정보는 사전공표대상이며, 중요도가 낮으며 단순·경미·행정 내부 사항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정보목록에만 포함시켜야 합니다.
▶ 따라서 사전 공표된 정보를 언제까지 게시하여야 할 것인가의 판단은 해당 정보의 성격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결정하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210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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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