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법 제16조의 “즉시공개가 가능한 정보”의 예시를 들면, ①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ex : 통계자료), ②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③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④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입니다.
▶ 즉시공개 처리방법은 별도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정보 공개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하며, 정보공개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수수료 징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210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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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