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 범위안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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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 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