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하면 동 규정 제1장 내지 제6장(제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은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하여 이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임을 회신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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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