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함)의 토지형질변경 등 동법 시행령 제51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의 경우에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고,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용도변경이 별도의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만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