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출장비 지급 현황과 지급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경우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요

1 답변

0 투표
ㅇ "출장비 지급현황"의 정보가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대상인 제6호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6호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의 예외적 공개사항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문서를 직접 생산한 공무원이라든지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의미하는 점, 출장비 현황은  출장비 부당사용에 대한 공익적 감시활동이라는 공익이 존재하는 점 등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