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이 기업내 직장예비군을 위하여 직장예비군부대 훈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라목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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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에 따라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에게 위탁하는것이 아니고, 직접 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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