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을 위한 콘크리트타설이 개발행위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하우스내의 콘크리트 타설이 "포장"(교통을 안전하고, 쾌적하고 신속하게 소통시킬 수 있도록 노상 위에 표층, 기층, 보조기층 등을 축조한 것으로서, 표층의 사용재료에 따라 강성 포장(rigid pavement)과 가요성 포장(flexible pavement)으로 구분한다:국토해양용어사전참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개발행위허가가 병행되어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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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제나목에 따라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포장의법위는 강성포장(시멘트,콘크리트포장),가요성포장(아스콘포장등),자갈포설(쇄석등)도 해당되며, 허가신청시 가설건축물축조 및 개발행위허가를 동시에 진행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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