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을 위한 콘크리트타설이 개발행위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하우스내의 콘크리트 타설이 "포장"(교통을 안전하고, 쾌적하고 신속하게 소통시킬 수 있도록 노상 위에 표층, 기층, 보조기층 등을 축조한 것으로서, 표층의 사용재료에 따라 강성 포장(rigid pavement)과 가요성 포장(flexible pavement)으로 구분한다:국토해양용어사전참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개발행위허가가 병행되어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