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석을 쌓고하 할 경우(높이 약 2미터, 길이 100미터) 개발행위허가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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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석 등을 이용하여 석축을 쌓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호의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며 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 동 시행령 제53조제2호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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