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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비탈면에 자연석을 쌓을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농지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석을 쌓고하 할 경우(높이 약 2미터, 길이 100미터) 개발행위허가대상여부
개발행위허가
비탈면
농지
자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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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자연석 등을 이용하여 석축을 쌓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호의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며 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 동 시행령 제53조제2호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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