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공공시설물(게이트볼장,노인복지시설등) 신축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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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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