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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시설물 신축 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공공시설물(게이트볼장,노인복지시설등) 신축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지
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노인복지
공공시설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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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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