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허가후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시 개발행위허가도 의제처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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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55조제3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개발행위허가는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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