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발언내용만으로도 발언자를 추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의견청취 과정이 공개되어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발언자 부분을 가린 부분공개를 할지, 전체공개를 할지, 전체 비공개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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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