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 명단 비공개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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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 속하면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통장의 명단 비공개에 대한 질의입니다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받고 있으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 명단은
준공인으로 인정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받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어느분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정보공개법령에 의해 비공개한다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법에 저촉된다면 생년월일 같은 민감한 정보외에는 최소한 이름과 주소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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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사안은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정보공개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독립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사유가 없을 경우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대상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이며, 다만,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공개 동의나 단서조항 각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마목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촉한 개인의 경우 성명과 직업은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9조 제1항 6호 다목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 가능하며, 이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공공기관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만,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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