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 인용여부에 대한 처분권자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이 아닌 당해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의 기속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회 결정사항과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정보공개심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며,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사항과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210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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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