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입니다.
국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6.25 전쟁 당시 의용경찰, 전투경찰, 청년방위대, 향토방위대원으로
경찰서 및 경찰지서의 경비업무를 했거나, 경찰의 지휘를 받아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경우는
경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교육과 02-3150-25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예비역 정책발전T/F (☎ 02-748-5123)
|
관련법령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