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입니다.
국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6.25전쟁 이전 호남 및 영남지구, 제주도 지구, 옹진지구, 태백산지구, 38선 경비사단 등지에서
작전에 참전하신 경우 참전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에 군번, 소속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당시 병적 등을 확인하여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한 경우 참전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예비역 정책발전T/F (☎ 02-74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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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