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 입니다.
국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군인신분의 월남전 참전사실 인정은 국방부 또는 주월한국군사령부 명령에 의하며,
일시적인 체류, 방문, 위문공연, 검열, 인원 및 화물수송 등으로 파견된 사람은 인정대상에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예비역 정책발전T/F (☎ 02-74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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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