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입니다.
국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비군인신분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은 국방부의 파견명령이나 주월한국군 소속 또는
주월한국군사령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종군기장수여증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예비역 정책발전T/F (☎ 02-748-5123)
|
관련법령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