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에 군인이 아닌 기자, 아나운서 또는 군속 등으로 참전한 사람도 참전사실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입니다.

국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비군인신분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은  국방부의 파견명령이나 주월한국군 소속 또는

   주월한국군사령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종군기장수여증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예비역 정책발전T/F (☎ 02-748-5123)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