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특수임무수행자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통지서를 받았는데 참전유공자로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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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참전사실확인신청서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에 제출하면, 정보사령부에 참전사실확인을 지시하여 , 확인 보고시 국방부에서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예비역 정책발전T/F (☎ 02-748-512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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