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참전사실확인신청서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에 제출하면, 정보사령부에 참전사실확인을 지시하여 , 확인 보고시 국방부에서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