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입니다.
국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참전사실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참전사실 인정 기준을 최대한 완화하여 인우보증인을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우보증인도 없는 경우 참전사실 인정이 제한됩니다.
ㅇ인우보증인은 2명을 선정해야 하나,
인우보증인이 참전당시 신청인의 소속부대 지휘관, 상급자, 동료 또는 전우인 경우는 1명으로도 가능합니다.
ㅇ그리고 인우보증인은 4촌이내 친ㆍ인척은 선정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예비역 정책발전T/F (☎ 02-74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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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