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 입니다.
국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6.25당시 철도공무원으로 재직하신 분들은 참전사실을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신청절차는
우선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참전사실확인 신청서에 첨부하시어 국방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 02-748-5123,525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예비역 정책발전T/F (☎ 02-74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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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