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철도공무원으로 재직하였는데 참전사실을 확인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 입니다.

국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6.25당시 철도공무원으로 재직하신 분들은 참전사실을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신청절차는

   우선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참전사실확인 신청서에 첨부하시어  국방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 02-748-5123,525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예비역 정책발전T/F (☎ 02-748-5123)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