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 입니다.
국방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귀향증, 종군기장수여증, 복무증명서, 상이기장 수여증, 훈ㆍ표창장, 수료증, 복무 당시 휴가증,
신분증명서, 보상결정서, 보훈대상증서, 상이군경 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원본 등이 있습니다.
ㅇ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위의 사례) 외에 사진, 일기, 편지 , 보도자료, 참전명단 등을
제출하시는 경우는 인우보증 없이 참전사실 확인 심의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예비역 정책발전T/F (☎ 02-74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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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