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학교에서 중학교 과정 수료 중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편입시 편입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학기 중에 국내 중학교에 편입할 경우 학기 이수 인정에 필요한 적정 수업일수 확보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귀국후 편입기간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귀하의 자녀같은 경우 미국 학교에서 6월말에 학기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므로 관련 증빙자료 구비시 학기 이수 인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귀국후 한달 이내에 편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끝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75조에 따라 중학교 학생의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중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기준 및 안내에 따라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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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