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건축물의 이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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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주택 중 본체는 화재로 멸실되고, 동 주택의 부속건축물이 1984.11.10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용도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동 부속건축물의 이축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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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의 내용대로 주택의 부속사로 등재되어 있던 건축물이 주택으로 양성화되어 건축물대장,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정식 등재되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이축이 가능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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