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임대 혼재비율과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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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혼합단지에 대하여 주택법령에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세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임대주택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사안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및 입주자등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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