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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의 적용시점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이, 현재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인지, 과거에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지?
결격사유
대표자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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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공고 당시 체납상태에 있는 사람 및 동별 대표자로 재임하는 현재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제처 유권해석, ‘12.07).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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