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제5호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건축물」은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 경우 5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해 해당하는 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관리58407-625, 03.4.29)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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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